檢,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기소…"공범 사건자료 등 검토 결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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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송부 받고, 지난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불허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가량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