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송 장악 중단 등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일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7박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 공언했고,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이에 하루하루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안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등에 검·경의 신속 조사를 촉구한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상황을 보면서 당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여론조성 댓글팀 운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당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부각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대통령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7월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며 당시 지휘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 있었고,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은 권한이 없었기에 남용할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군헌법 62조 2항엔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임 전 사단장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고,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역할이기에 그 관계 속 인사 청탁이나 징계회피, 무마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고 따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내용을 보완해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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