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매뉴얼 배포했고, 매뉴얼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