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6월 넷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점퍼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80배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유아용 섬유제품 12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BP' 2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화의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테두리의 분홍색 연질 부분에서도 각각 약 483배, 4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장화(쉬인) 부적합 부위와 가방(알리) 부적합 부위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용 가방' 2종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에서 pH가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부적합 판정 받았다. 가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됐고 또 다른 가방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졌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의 지퍼 부위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 검출됐고 의류겉면 연질부위들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유아용 의류제품'은 물리적 시험 요건에서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c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코드나 끈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는 안전성 검사를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7월부터는 여름을 맞아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