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7형사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절도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2년 9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분실물 보관함에서 휴대전화 등 시가 710만원 상당의 고가 전자기기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면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다. 지난 2019년 4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외에도 2024년 2월 서부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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