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채 상병 사건을 조서하던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인권위 조사관들은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센터는 보고서에 박 대령이 수사 외압을 당했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조사관들의 의견이 담겼음에도 김 보호관이 무리하게 기각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인권위의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김 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군인권 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 이라며 특검법이 도입돼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되자 지난해 8월 14일 그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3분경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2022년 7월 생겼다. 2014년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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