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이른바 '기후 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정부 측은 현재 목표실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한제아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구인 측의 요청으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인 김서경(22) 씨,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12) 양 등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김씨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맞춰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요구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정책결정자들의 자발성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헌재의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한양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라며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다.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측 "2050년 탄소중립 반드시 실현"

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지역적·역사적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EU)이나 독일 등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측은 "유럽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며 "EU 자체가 지역적 연대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최후변론에서 기후변화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적응 조치 등을 총 망라한 개념으로, 감축계획 및 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해, 감축 경로에 들어간 선진국과는 대비된다"며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29.8%, 에너지산업은 45.4%로 이같은 산업 구조를 갑자기 바꿀 경우 오히려 또다른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은 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온실가스 배출 감축 책임·의무 있다" vs "사법으로 넘기는 것 일러"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전 외교통상부 유엔(UN)기후대사였던 유연철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정부 측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박 교수는 앞서 정부 측이 주장했던 파리협정의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제안'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진국·개도국을 포괄해 더욱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법적 타협책"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은 자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NDC는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의욕적인 노력 등을 반영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 실시를 목표로 한다"며 "특히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CBDR/RC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책임과 능력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배출량은 6위인 점, 또 우리나라가 UN 통계국 분류 중 선진국, 세계은행 분류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되는 점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 2030년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네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못해 NDC 제출 수준도 높지 않다는 부분은 고민이지만, 이 모든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이라며 "아직까지 감축 목표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하지 않으니까 사법으로 넘기자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소송 대상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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