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출신 전(前) 축구선수들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원(25), 조재완(28)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와 조씨는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씨 등 일행과 만나 조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벽 김씨는 A씨를 데리고 나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한 김씨는 조씨에게 'A씨가 찾는다. 객실 문을 열어뒀으니 찾아가 봐라'고 말했고, 조씨는 객실로 찾아가 A씨를 간음했다.

1심은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일행과 한 차례 술을 마신 뒤 이동하면서 누구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확인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가 성관계 후 조씨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러 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해 이들 사이의 묵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정하거나 그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객실 문에 설치된 시건 장치의 걸쇠 부분을 나오게 해 문을 열어두고 나온 것은 조씨가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라며 "조씨의 주거침입을 인식·용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공동의 의사로 간음을 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객실 문이 닫혀 조씨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객실로 들어가긴 했으나 조씨의 간음이 공모 내용과 본질적인 점에서 일치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