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금융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 중심의 DGB대구은행이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이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한 후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방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지배구조 등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대구은행이 첫 번째 전환 사례가 됐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 당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구은행의 지난해 8월 금융사고를 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대구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기관제재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도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는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두고,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