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6일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했다.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 B씨는 10월 11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씨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10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187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 담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국으로 도 주한 점, 편취 금액, A씨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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