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강영기)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A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기 해 중국 청두에 출국해 2023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5년간 상담직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A씨는 12차례에 걸쳐 6억6282만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B조직은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A씨에게 항공권을 제공했다.

B조직은 이들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시킨 후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매주 금요일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해 공유해 이들의 범죄를 독려하거나 질책하고 한 간 성공한 금액의 7~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 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며 "도망가면 집에 찾아 가고, 경찰에 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탈퇴를 방지했다.

B조직은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 하게 해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고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범죄단체 활동 기간도 짧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범 등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피해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