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도박 참여자 등 12명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의 한 빌딩에 불법 도박(불법 홀덤펌)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 천안서 불법 도박장 운영 업주, 도박 참여자 등 12명이 검거됐다. [사진=충남경찰청] 2024.05.02 gyun507@newspim.com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하고 배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불법 영업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 업주가 외부 설치된 CCTV를 보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도박척결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에 나서자, 업주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까지 마련하고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영장을 받아 관련자 계좌를 분석, 총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도박현장을 급습, 도박자금과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는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