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일부 결제대행업체(PG사)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고객 결제 취소 및 환불 금액을 PG사가 일단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PG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의 2023년 감사보고서 및 2024년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날과 토스페이먼츠, NHN페이코 등 3개사가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날 -406억원, 토스페이먼츠 -650억원, NHN페이코 -44억원 등이다.

지난해 406억원 순손실을 낸 카카오페이는 지난 1분기 순이익 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8.01 ace@newspim.com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PG사의 손실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PG사는 우선 결제 취소 및 환불 조치를 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돈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파산할 경우에는 PG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관건은 손실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행 상품에서만 소비자 피해가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PG사별로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PG사는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 규모나 비용 반영 등에서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PG사가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 환불 조치 이후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해 금융권 손실 분담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물건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취소도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한테 지우지 말자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카드사와 PG사 사이 정산할 게 있다면 할 것이고 영세 PG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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