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양사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합병비율은 1대 1.1917417로 결정됐다. 시장에서는 1대 2 수준 비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회사의 몸값이 동등하게 평가됐다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기대된다. SK E&S의 재무적투자자(FI)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도 사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SK이노베이션] 2024.07.17 yunyun@newspim.com

이사회에서 합병 안건이 결의된만큼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다음달 27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이를 승인 받는다. 또한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10월 18일까지 지급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의 예상을 뛰어넘지 않을 경우 합병이 최종 성사된다.

합병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자산 100조원, 매출 90조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양사의 합병비율 1대 1.1917417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각각의 기업가치를 근거로 산출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주주인 SK㈜는 SK이노베이션 지분의 36.22%, SK E&S의 지분 90%를 갖고 있는데 합병회사의 지분율은 6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합병 비율 관련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 기준 저평가된 SK이노베이션 가치를 좀 더 후하게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할 명분을 없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낮췄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비율 1대 1.2는 두 회사의 몸값을 거의 동등하게 평가한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많이 희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일 오전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상승 출발하는 반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오늘 종가보다 낮게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버 시행령 제176조7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하루 전 종가의 가중 평균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다.

SK E&S에 대한 3조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유하고 있는 KKR의 동의 여부도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이사회 이전에 SK E&S와 KKR 사이에 내부적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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