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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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앞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13일 뒤인 12월 27일 별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모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