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행 성분 검사 강화…'강화포집법'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행 성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라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 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안은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 대상 유해성분과 시험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을 일반포집법에서 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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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화포집법은 일반포집법보다 유해 성분이 2배 이상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받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 성분의 범위·기준,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 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 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 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