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관계자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계엄 당일 국회에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사전에 계엄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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