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고위 장성 4명에 대한 기소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해당 인사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의 중장급 이상 장성들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직해임이 결정된 바 있으며, 그 이전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기소휴직 처분에 따라 이들은 통상 봉급의 50%만 받게 되며, 기소된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군인사법에 따른 조치로,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상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 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의 법적 상황과 군 내부의 지휘체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