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자들에게 총 36억600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계엄 직후 실시한 2차례 현장점검 결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3개 주요 거래소의 전산장애는 갑작스러운 트래픽 집중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거래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장비를 증설했다. 업비트는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50만명에서 90만명으로, 빗썸은 1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각각 확대했다.

금감원은 일부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상반기 내 이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은 업비트가 보상신청 1135건 중 604건(53.2%)에 대해 31억6000만원을, 빗썸이 187건 중 154건(82.4%)에 대해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코인원은 접수된 보상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금감원은 업비트의 보상금 산정방식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는 매매오류 발생 시 보상 관련 내규와 업무매뉴얼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금융회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IT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전산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계획 등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화 등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