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서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 797건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다수 금융사가 배너광고나 팝업창에서 최저금리만을 부각했다. 소비자가 최고금리를 확인하려면 별도 페이지로 이동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정보의 균형적 제공을 위해 모든 대출상품 광고에서 최저·최고금리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상품의 금리가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기관은 비교 플랫폼의 금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인 표현도 금지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관련 부대비용 정보도 상세히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상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비교 플랫폼 이용 시 정보 게시일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