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에서 23일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24일 경찰에서 내란수괴 혐의 6건을 각각 송치받아 종합 검토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을 고려해 내란 수괴 혐의만 기소 대상으로 한정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진과 고검장·지검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거쳐 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월 말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감경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