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및 직원 체포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을 끝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주요 인물 10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제2수사단 지휘부로 내정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을 만나 이들에게 각각 제2수사단장, 제2수사단 부단장 등을 맡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계엄 사태 재판은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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