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4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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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 전 대표와 자녀들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대표 등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대표 측은 가세연 방송 중 ▲조국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국 딸이 빨간색 외제차(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조국 딸이 빨간색 외제차(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조국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이 됐는데 조국이 강력하게
항의해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조국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했다고 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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