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정치집회와 거리 두고 정치 발언 삼가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밤 공지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은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사관측은 중국의 SNS인 위챗에 올린 글에서 "최근 한국 곳곳에서 시위와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며
"출입국 관리법을 어길 경우 심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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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다이빙 대사를 비롯한 주한중국대사관 직원들이 2일
서울 명동 대사관에서 국기 게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2025.01.05 |
또 "특히 재한 중국 국민과 내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법과 자기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정치집회 및 밀집장소와
거리를 두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에 유의하여 신변과 이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측의 이런 공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시위
참여가 논란이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며 나선다"고 밝힌 뒤 "중국·북한·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가 바로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