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못 낸 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핌>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2024년 01월~9월 현재까지 공정위 과징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가 의결해 징수한 과징금 건수는 총 592건이다.

이중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총체납액은 30억8300만원이다.

과징금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30 100wins@newspim.com

공정위 과징금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제재금이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이다.

과징금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도래, 집행정지 인용·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과징금을 유예하는 징수유예,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는 임의체납,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나뉜다.

올해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한 기업 중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에몬스가구가 유일하다. 에몬스가구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지난 7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누적 100여개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폐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인은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단순 압류를 걸어놓았지만 대부분이 징수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국세법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소멸기한은 5년이다. 기한이 지났거나, 법인이 파산 또는 지급할 재산이 없을 때 공정위는 기업의 과징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인이 남아 있음에도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못 걷는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현장조사 및 재산 조회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내부 금융 상황이 미흡한 경우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한 과징금 미지불은 불가피하다.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세와 지방세 등도 체납한 상황"이라며 "환수한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까지 마땅한 이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0건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 과징금 임의체납액은 780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27.4%였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