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건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상·하반기별 각 10건)에 대해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조차 내리지 못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번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2억7000만건이다.

작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건수는 폭증했다. 2022년 연간 문자 스팸 신고건수 약 2400만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2억8000만건, 2024년 8월 기준 이미 작년 한 해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스팸 메일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30 100wins@newspim.com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업무를 총괄하며, KISA는 불법 스팸 신고 접수와 대응 및 사실조사를 담당한다.

한민수 의원실이 2024년 8월 기준 2억 7000만건에 대한 상·하반기별 스팸 신고 상위 10건의 문자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0건의 문자 모두 '투자유도' 유형의 문자였다.

상반기에는 10건의 불법스팸문자에 대해 17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8월까지 집계한 하반기 결과는 10건의 신고에 45만7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ISA는 한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상·하반기 불법스팸문자신고 상위 10건 모두 번호도용 및 결번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불법스팸문자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은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사무소가 담당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스팸 전송자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불법 스팸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해마다 폭증하는 불법 스팸에 국민은 몸살을 앓는데 방통위가 더이상 불법스팸문자범들의 대포폰 사용, 번호갈이, 우회URL 사용 등을 핑계로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예산 문제에 대한 전반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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