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외부전문가 3명→5명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중앙회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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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2024.09.30
kboyu@newspim.com |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 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 인출 등 유사 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먼저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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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제공2024.09.30 kboyu@newspim.com |
이와 함께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 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특히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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