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 총 39개사 2억4232만주가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 4개사 3548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68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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