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한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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