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 이커머스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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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정부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앞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담당하게 되며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 조사 시 자료 제출의 주체가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알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미 한국법인이 있어서 대리인지정 의무화가 도입되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소액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 외 7개 법률에서만 규정됐으나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가 잘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