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대학별 신입생 배분 결과를 심사한 회의록 원본이 고의로 파기됐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총리,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2024.08.16 leehs@newspim.com

교육계 안팎에서는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파기 논란이 나오고 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확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구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힌 이후 파장이 확산되자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2007∼2008년 과거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한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교육부 대응이 달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와 의대 배정위는 운영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동 위원회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배정위는 비법정위원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부총리 등 고발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