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14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에도 해당 방안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반상회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로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의결된다.

복합지원 방안은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금융·고용 ▲금융·복지 ▲금융·기타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방안 중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됐다.

금융위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올해 도입 예정)'가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내방자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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