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사들이 입력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은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작성한 전자처방전 정보를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중계서버로 전송받아 저장한 뒤 이를 약국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누출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검찰은 SK텔레콤이 '스마트 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의원 2만3000여곳으로부터 7800만 건의 정보를 받았고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챙겨 총 3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만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만 기재돼 있을 뿐 정보 주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도 "SK텔레콤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 중계하는 역할만 했고 환자의 민감정보를 병원으로부터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종이처방전을 자신이 조제 받기를 원하는 약국에 제출하는데 해당 약국에서 종이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발행번호'를 입력할 때 비로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 정보가 해당 약국으로 전송되면서 복호화되므로, SK텔레콤이 보유한 정보가 민감정보인 처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SK텔레콤은 전송받은 암호화된 정보를 탐지·지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한 것을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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