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사망한 뒤 7년이 지나서야 부친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돼 상속권을 주장한 자녀들이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당시 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A씨 등 세 자매는 2004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자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부친의 돈을 관리하던 B씨에게 상속을 재촉했다.

그러다 A씨 자매는 2011년 11월 10일에야 B씨가 부친이 소유하던 의정부시 일대 주택과 토지 등을 증여 및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자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첫 명절인 2012년 1월 23일 B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 또 2021년 11월 B씨를 상대로 지분에 따라 B씨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 등이 2012년 1월 23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금전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1심은 A씨 등의 또 다른 자매인 C씨가 먼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유류분 반환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된 사실, C씨가 법정에 출석해 '2011년 11월 10일 무렵 각 부동산 토지대장을 확인해 증여를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A씨 등과 함께 매년 설날 및 추석에 B씨에게 각자 몫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에 주목했다.

이어 "원고들(A씨 등)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 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자매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1심은 A씨 자매의 유류분 비율을 각 13분의 1로 산정한 뒤 B씨가 A씨 등에게 B씨 명의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반환으로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A씨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 원고들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이 있다고 생각해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에게 상속분을 요구하다가 2011년 11월 10일 무렵 C씨를 통해 각 부동산 토지대장을 확인하면서 증여 등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1월 23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의 행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망인의 사망 이후 첫 추석인 2004년 9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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