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확실시돼, '야당 단독 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7월 임시 국회 회기 종료로 4일 오전 0시에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은 이달에만 6건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4개 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대상이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즉시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부터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나머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8.05 leehs@newspim.com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약 1주일이 소요되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임기 중 행사한 거부권은 2023년 3차례 6건, 올해 5차례 9건을 합쳐 총 8차례 15건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2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이다.

이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면 21차례까지 늘어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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