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 판매, 배송을 한 몸으로 하면서 PG사 자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게 문제"라며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거나, 아마존과 같이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쿠팡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PG 업무를 분리했으며, 네이버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PG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 사업 간 방화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PG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