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현장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확대된 팀 특진 제도가 모호한 특진자 선정 기준 등으로 인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했다.

이들은 지난 상반기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선정되어 특진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검증 과정에서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부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취소했다.

또, 팀 특진에서 입상한 수원 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의 한 근무팀도 논란을 빚고 있다. 같은 계급 경찰관 A씨와 B씨가 특진 대상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동전 던지기로 동전 뒷면이 나온 A씨가 승진자로 결정되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팀 특진은 지난해 경찰관 역량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팀 특진 선발대회는 전국 2044개 지구대, 파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절차를 거쳐 최종 9팀을 선정했다. 한 팀에서 계급마다 1명씩 총 5~6명이 승진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하지만, 팀 특진이지만 특진 대상자는 계급마다 1~2명씩으로 정해져 있어, 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탈락자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기준이 명확하면 논란이 없었겠지만, 팀 특진인데 계급마다 1명씩 주는 게 오히려 팀원 간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관한 것이면 팀원 모두를 특진시키거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둬 가장 큰 사람이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승진자 선정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팀 특진은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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