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00건 가량이다. 이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5일 한기정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대금정산 지연 문제 관련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7.25 100wins@newspim.com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자금 정산에 대해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면서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거래법 위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 구제 및 보호 관련 법률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응을 위해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조사가 아닌 점검 단계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장점검은 원인 파악이 첫 번째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장 점검을 나가 확보한 증거와 거래 구조 등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 소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 피해를 볼 경우 집단으로 분쟁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불어났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여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작년 7월 공정위는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기업 결합은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 관련 규정상 경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며 "회사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가격 인상, 독점력 증대 등 경쟁 제한성 판단에 대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 판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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