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거둬준 지인의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박민)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씨(80)의 서울 도봉구 소재 주거지에서 수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B씨의 주거지에서, 용접기능사 시험에 불합격하고 나서 자신의 자녀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일로 B씨에게 새벽까지 하소연을 계속했다.

A씨는 재차 하소연을 하려고 잠든 B씨를 깨우자, B씨는 잠을 더 자겠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팔꿈치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노인인 B씨를 폭행해 그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B씨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서 화재를 발생하게 했고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B씨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A씨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현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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