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야당이 학생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 도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3주체의 권한을 담은 조례를 (시도에)권장했고, 교권 5법 법제화를 통해서 교권을 신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체간 권한을 별도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24 pangbin@newspim.com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이를 법률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하자 여당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경계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총리도 '조화와 균형'을 내세워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는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의 휴식권 때문에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못 깨운다"며 "교권 5법이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느끼는 바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기본법에서 충분히 모든 주체 존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례에서 이것을 폐지하자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생 인권을 살려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살아나면 (자연히) 교사의 권위도 살아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지자체에서는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전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례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주체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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