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요 선수 중 하나인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지난달 24일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더본코리아 측이 월 3천만원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절반 수준인 1천500만원에 그치며, 수익률도 7∼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백광현 변호사는 "영업 담당자와의 대화 녹음에서 언급된 '3천만원'은 평균적인 매출액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구체적인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주들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혹은 형사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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