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도 응급실 외 외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다.

그러나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이 대부분 23시에 끝나고 운영 시간을 미준수한 곳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핌>이 24일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7월 기준 전국 92개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24시까지 운영하는 병원은 8곳으로 겨우 8%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은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정한 운영 시간을 미준수한 곳도 11곳(12%)이다. 18곳(20%)은 평일이 아닌 주말만 이용 가능해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의 취지와 어긋난다.

◆ 92곳 중 24시 운영기관 불과 8곳…새벽에 아파도 갈곳 없는 소아

복지부는 작년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몰리는 소아경증환자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의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의 경우 표준운영시간이 18시~24시다. 토·일·공휴일은 09시~22시까지다. 반면 최소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18시~23시다. 토·일·공휴일은 10시~18시다.

그러나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은 대부분 표준운영시간이 아닌 최소운영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포털 E-Gen'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92곳이다. 이중 평일 기준 24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총 8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대부분 밤 11시에 끝나면서 지역의 소아 환자들은 여전히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다. 

지역의 한 의회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보통 23시까지 한다"며 "아이들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2시를 넘은 새벽 시간대인데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아전문의가 있어도 1~2명이라 새벽 시간대 소아 의료 체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 "특히 소아 환자는 일반 성인과 달라 소아과가 중요하다"며 "소아과와 관련한 인프라가 지방에 굉장히 모자라 국가가 선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지적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새벽에 발생하는 사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아직 많은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지적된 내용을 보고 지침은 매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1곳 운영시간 미준수…18곳은 주말만 운영

복지부는 지침에 진료 시간과 관련해 사업 계획상으로 약속된 진료 요일과 진료 시간 준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정한 운영 시간을 정하지 않은 곳은 총 11곳에 달했다. 경기도 3곳, 전북 2곳, 서울 1곳, 부산 1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 제주 1곳이다.

주말만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18곳이다. 서울 3곳, 부산 3곳, 대전 3곳, 경기도 2곳, 전북 2곳, 대구 1곳, 인천 1곳, 강원도 1곳, 충북 1곳, 경남 1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했던 한 부모는 육아카페에서 "원장님이 24시에 퇴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 23시 40분까지는 와야했다"며 "1분이라도 늦으면 접수를 안 받는다고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내부 전경[사진=경남도] 2023.09.26

울산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한 다른 부모는 육아 카페에서 "포항은 (달빛어린이 병원)이 매일 24시간인데 울산은 유일한 달빛어린이병원이 21시에 마감한다"며 "광역시인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다른 부모는 "달빛어린이병원인데 21시 마감이냐"며 "달빛어린이병원의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운영 시간 미준수 현황에 대해 "상반기에 운영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하는 중"이라며 "연합 운영이 아니라 실제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환수라든지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