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건과 관련해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의결 사항을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7.22 jsh@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먼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았다. 법에 따라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이번에 식사비부터 조정에 들어갔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결과와 관련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 직후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과잉 진료, 부적절한 이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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