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 뉴스핌DB]

앞서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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