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들이 애도 메시지와 함께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등 교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이초 교사를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깊은 비통함 느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15 choipix16@newspim.com

이어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고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개선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라며 "순직 입증의 책임을 유가족에게 온전히 떠넘기는 구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다시는 (서이초 같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실질적인 교권 확보를 위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를 향한 애도를 표하고 정부의 교권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라며 "아직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불의의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지난해 교사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전날 발간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서이초 선생님과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영전에 바치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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