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청년층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유예안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가상자산과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과세체계 미비" 지적도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고됐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일례로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다만 기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과세에 대한 거센 반발과 미비한 과세체계를 고려해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금투세와 가상자산과세는 '쌍둥이'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스펙트럼을 우로 늘리기 위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가상자산과세도 함께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으로 금투세·가상자산과세 유예를 위한 부담을 한결 덜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는 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여 가상자산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도움…가상자산과세 유예 '무게'

기재부가 가상자산과세 유예에 무게를 둔 이유는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전년(28조4000억원) 대비 53% 급증한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06만명에서 645만명으로 6.4%(39만명) 증가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30대(29.3%)와 40대(28.9%)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 18.2%, 50대 17.7%, 60대 이상 5.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41만명, 여성이 204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20~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이들의 자산 증식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또 다른 방안으로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업계와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장해 왔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차이가 커 투자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증권거래세 등 주식에 대한 세금 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만약 금투세를 유예할 경우 가상자산과세도 같이 유예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