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가 결론 날 경우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회계처리 자문용역을 맡았던 한영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가 만약 1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내달 재논의될 예정이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통해 가맹택시의 매출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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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부풀린 매출은 약 3000억원 수준, 이는 작년 매출 7915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회계법인 자문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과에 대해서) 고의로 판단하는 의견, 고의로 판단하지 않는 의견 모두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증선위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