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학 교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을 상대로 한 교수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김박사넷이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것만으로 교수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김박사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과 인터넷 사이트 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박사넷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해당 대학 소속 교수와 연구실의 관련 정보를 받아 한줄평 및 평가 그래프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A씨는 김박사넷에 게재된 자신의 관련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박사넷은 A씨의 이름, 사진, 이메일, 한줄평 등을 삭제했지만 평가 그래프는 그대로 두었다.

이를 두고 A씨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자료 1000만원 지급과 인터넷 사이트 삭제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A씨 평가를 게시했다는 점 ▲평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했다는 점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삭제됐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 등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심은 "김박사넷은 A씨의 한줄평과 평가 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 공간 관리자"라며 "학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선별 게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평가 그래프 삭제 거부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대학원 연구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학 및 졸업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결과물인 점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 이익에 관한 점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 등에 따라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2심에선 교수 A씨의 공적 지위와 역할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경우 논문 등의 집필 활동, 학회 등 각종 단체 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박사넷이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 또한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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