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 위법 논란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또한 이 관계자는 위헌성 지적 부분과 관련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반환 시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법률 대리인 통해 입장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언급을 피했다.

또한 개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다"며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해 검증이 끝나는대로 순서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규모로 발표한다는 것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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