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신청 시 카드대금 청구 유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iM뱅크(은행장 황병우)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iM뱅크는 소정의 심사를 진행한 뒤 최대 5 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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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iM뱅크(은행장 황병우)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jane94@newspim.com |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7~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국내에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